주택가서 7만 달러 돈뭉치 주인 "소유권 포기".news

서울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 뭉칫돈은 소유자가 버린 돈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된 7만2천 달러, 우리 돈 7천6천여만 원 뭉칫돈은 44살 이 모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은 돈과 유산 등을 합해 달러로 바꿔 보관하던 중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까지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이 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인 고시생 39살 박 모 씨가 세금을 제한 6천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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