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오늘(2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종 공제 혜택이 있으니 주요 세금 신고·납부 일을 미리 체크해 두는 편이 좋다.

이에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부산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과 함께 승용차요일제를 함께 신청하면 최고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자동차세 오늘(2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오늘(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는 2일인 오늘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문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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