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최저시급 7,530원
2. 최저인금 1,573,770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조치 강화
4. 입사 1년 차에도 연차 사용 가능
(4월부터 1년차에는 연차 최대 11일 사용 가능)
5. 육아휴직 기간유 재직기간으로 인정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다음 해에 바로 연차 사용 가능)
6. 연 3일 난임 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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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