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8개월로 감형 .news

[요약]
이석기 前 의원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국고사기 무죄’'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본문]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다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8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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